후트론캡슐 등 유방암 수술 단독투여 자제
- 박동준
- 2008-08-04 10:22:0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암질환위, '경구용 5-FU제제' 요법 지양 권고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유방암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후트론캡슐 등 경구용 5-FU제제를 단독투여하는 요법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제를 권고하고 나섰다.
4일 심평원은 암질환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바탕으로 '유방암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후트론캡슐 등 경구용 5-FU제제를 단독투여'하는 사례에 대해 "사용을 권유할 만한 투여방법이 아니라는 심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경구용 5-FU제제에 해당되는 품목은 후트론캡슐, 디독스캡슐, 독시플루리딘캡슐, 디에프캡슐(doxifluridine)과 유에프티캡슐, 코다실과립, 테로풀과립, 유니토랄과립(tegafur+ uracil) 등이다.
암질환심의위의 이번 심의는 경구용 5-FU제제 단독투여에 대한 급여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일부 요양기관에서 이를 급여로 청구, 의학적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데 따른 것이다.
이에 암질환심의위는 의학적 타당성, 비용효과성, 대체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유방암 수술 후 경구용 5-FU제제 단독투여는 권유할 투여방법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암질환심의위는 "해당 요법은 이미 대체 가능한 방법이 많고 대체가능한 요법에 비해 효과가 우월함을 입증할 만한 임상근거 자료도 부족한 상황에서 소요비용은 월등히 고가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 역시 암질환심의위의 결정을 바탕으로 요양기관에 해당 요법의 사용을 가급적 자제토록 당부했으며 부득이하게 사용되는 경우 오는 10월 1일부터는 약값을 전액본인부담록 했다.
심평원은 "그 동안 사용하던 환자나 진료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해 10월 1일부터는 부득이 사용을 한 환자들에 대해 전액본인부담으로 적용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슈 터지면 줄이고 늘리고…공동·위탁생동 정책에 업계 혼선
- 27월 판매 가능한 살충제는?…현장 혼란에 정부 리스트 공개
- 3창고형 약국 확산에 가격 논란 넘어 일반약 안전규제 이슈화
- 4CSO협회 설립 급물살타나…복지부, 사단법인 인가 검토
- 5대형마트 이어 아울렛도 150평 규모 창고형약국 시도
- 6올해 신규 특허 등록 41%↑…마운자로 광폭 등재·종근당 두각
- 7첨가제 '메글루민' 불순물 불똥…관련 의약품 회수 조치
- 8유일한 박사 100년과 미래 나침반…윌로우하우스 가보니
- 9조아, 주가 1000원대 등락…내달 상폐 규정시행 '긴장'
- 10보툴리눔 확장에 신약 탑재…부채비율 7% 휴온스바파 잰걸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