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약, 보존기간 지난 처방전 수거·폐기
- 홍대업
- 2008-08-04 13:37: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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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8일까지 폐기신청…내달 2일부터 수거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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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약사회(회장 노숙희)가 다음달 2일부터 보존기간이 지난 약국처방전 수거 및 폐기작업을 실시한다.
충남약사회는 4일 국민건강보험법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로부터 3년간으로 보존기간이 단축된 것과 관련 수거폐기에 따른 개인신상정보 유출 등의 보완문제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보존기간이 지난 처방전을 ‘세기 R&D’사(2005년 체결)를 통해 무료수거 및 폐기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처방전이 3년으로 단축된 시점은 지난 2006년 1월1일부터, 의료급여 처방전은 2006년 3월24일부터이다.
보존기간이 지난 처방전을 폐기하기 위해서는 해당 약국들은 개별적으로 이달 20일부터 28일까지 세기R&D사(051-310-0016)으로 전화 신청해야 하며, 다음달 2일부터 12일까지 업체와 계약간 협의해 수거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시 단위에서는 개별약국에서, 군 단위는 업체가 수거하기 용이한 장소에서 취합해 처방전을 준비하면 되고, 약국은 인수인계시 반드시 세기R&D사에서 발행하는 인수증을 수령해야 한다.
충남약사회는 세기R&D사에서 원활히 수거해 폐기할 수 있도록 해당 약국이 드링크BOX에 처방전을 포장해 지정날짜에 협조해해 주도록 당부했다.
특히 보존기간이 만료된 조제처방전 폐기수거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폐기 및 수거 계약된 세기 R&D사가 아닌 인근 폐지수집업체나 고물상 등에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 지역약사회에 공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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