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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가짜 한방파스 지하철서 유통…단속 무방비

  • 한승우
  • 2008-08-07 12:21:20
  • 노인 대상 '의약품' 광고·판매…식약청 "단속 쉽지 않아"

한방파스를 표방한 가짜 의약품이 지하철 잡상인의 손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

데일리팜이 최근 서울지역 지하철을 중심으로 의약품을 표방한 가짜 한방파스 유통 현장을 살펴본 결과, 주로 종로 방향의 지하철 3호선 열차 내에서 잡상인들에 의해 판매되고 있었다.

판매자들은 지하철 승객을 대상으로 제품을 소개하면서, "시중의 한의원과 약국에서 현재 1만원에 판매되고 있는 한방파스"라며 "관절과 허리통증, 타박상 등 통증 부위에 붙이면 아주 좋다"고 광고하고 있다.

상표출원번호와 의장출원번호까지 기재돼 제품의 신뢰성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었지만, 데일리팜이 특허청에 확인 해 본 결과 모두 허위로 기재된 사항이었다.

이 정체불명의 '인삼 한방파스'의 판매가는 2000원.

이를 데일리팜이 직접 구입하면서 판매자에게 "이 파스가 약 맞느냐, 약은 아닌 것 같다"고 묻자, 이 판매자는 오히려 역정을 내며 "약 맞다. 확인해 보라"며 황급히 자리를 떴다.

하지만, 제품 뒷면에는 ‘의약품이 아닙니다’란 문구와 함께 한방파스 대신 '찜질방 건강패드'로 명기돼 있었다.

문제는 주로 이 제품을 구입하고 있는 60대 이상의 노인들이 이를 ‘의약품’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기자와 함께 이를 구입했던 한 노인은 "이게 파스가 아니고 뭐냐"며 "약국에서 파는 것보다 가격이 저렴해 샀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이 정체불명의 파스가 유통되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정작 단속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뜻을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한방파스로 속여서 광고하는 순간을 포착해야 단속이 가능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지하철 잡상인들의 판매는 대부분 제도권 밖에서 이뤄지는 일이라 실제적으로 단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다만, 약사법 시행규칙에 허가사항 이외에 것으로 광고하는 행위자체를 금지하고 있다"며 "이 제품을 경우 허가받은 사항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허위광고 유포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하철 잡상인 중에는 각종 크기의 밴드를 1000원에 판매하기도 했다.

한 잡상인은 밴드를 '휴가철 필수품'으로 소개하면서, "약국에서 비싸게 살 필요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정책을 방어하는 약사회의 대표 논리는 '안정성'이지만 일반 국민들은 단순히 '편의성'과 '저렴한 가격'을 우위에 두고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약사회 차원의 적절한 대응 논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약사회 한 관계자는 "광우병 파동처럼 국민들의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안전성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며 "약국의 접근성과 안정성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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