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불안정 약제, 조정협상도 명시…사전협의·가산
- 이탁순
- 2023-12-06 06: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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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관련 지침 제정…원가계산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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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사전협의 전 제출자료, 약가 가산 내용도 가이드라인에 포함시켰다.
공단은 이번 약제 상한금액 조정협상 가이드라인 목적이 환자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경제성이 낮아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필수의약품 등의 수급안정화에 있다고 설명했다.
조정협상은 보통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조정신청 평가결과, 상한금액 인상 조정협상의 필요성 있다고 판단해 복지부로부터 협상명령을 받은 약제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업체는 협상 통보 후 10일 이내 조정협상 원가 증빙자료, 상한금액 조정 후 계약 생산(수입)량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전협의 요청이 있는 약제의 경우 협상 전에도 자료를 제출해 본 협상 기간을 앞당기도록 했다. 이에 복지부의 사전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협의 요청 7일 이내에 조정협상 원가 증빙자료, 상한금액 조정 후 계약 생산(수입)량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더불어 수급불안정 민관협의체의 긴급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상한금액 조정 후 계약 생산(수입)량 자료를 사전협의 요청 5일 이내 제출하도록 했다.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경우 일단 조정 이후 계약 생산량부터 협의해 증산효과를 빨리 내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수급불안정 의약품은 상한금액 인상 시 가산도 적용된다. 정책가산항목 10개 항목 중 1개 항목 만족 시 1%를 가산해 적용하는데, 여기에 '감염병 위기 상황 또는 긴급한 공급부족 등 예외적인 경우로 약제수급과 관련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로 평가된 경우가 포함됐다.
다시 말해 수급불안정 민관협의체에서 요청한 약제는 가산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책가산이윤은 최대 7%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약가조정 이후 3년 간 조정신청을 할 수 없도록 했지만, 예외적으로 감염병 확산 등 공공의료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까지 문을 열어 놨다. 여기에 약제급평가위원회를 통해 협상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도 재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공단 기준에 맞춘 원가 계산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판매 및 일반관리비는 제조(매입)원가의 최대 22%까지만 인정하고, 영업 외 손익은 불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적정이윤은 총원가의 최대 17%만 인정하고, 유통거래 폭은 고가의약품의 경우 3.44%, 저가의약품의 경우 5.15%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해민 공단 약제관리실장은 "이전의 조정협상은 제약사가 자료를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판매관리비 등의 이슈로 신속한 협상을 저해했기에 새롭게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됐다"며 "향후 공단은 가이드라인에 따른 신속한 협상을 수행하고, 일선 진료현장에 필수의약품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공급량 계약·관리를 적극 수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상을 적극 검토하면서 조정신청 대상에 포함시키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조정협상 가이드라인은 정부 정책과 발맞춰 수급불안정의약품에 대한 예외적 협상 내용도 포함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만 조정협상을 통해 약가인상된 약제는 수산화마그네슘, 슈도에페드린, 부데소니드 분무용현탁액 등이 있으며, 아세트아미노펜 해열제 시럽과 항생제인 세트디토렌피복실 세립제, 락툴로오스 성분의 변비약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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