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리멜정' 등 590품목 배수 처방조제 삭감
- 강신국
- 2008-08-12 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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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8월 기준 대상품목 공개…경구제 9품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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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동아제약의 '글리멜정' 등 경구제 9품목이 고함량이 아닌 저함량을 배수 처방, 조제할 경우 급여비가 삭감되는 품목에 포함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일 8월 기준 저함량 배수처방 조제 삭감대상 경구제 590품목을 공개했다.
새롭게 추가된 저함량 배수처방 삭감대상 품목은 ▲동아제약 글리메정1mg ▲씨제이제일제당 글리원정2mg ▲한국노바티스 카타후람정25mg ▲한국유나이티드 디트로딘에스알캡슐2mg 등이다.
또한 ▲환인제약 트라마콘티서방전100mg, 쿠에타핀정25mg, 쿠에타핀정100mg ▲제일약품 크라비트정250mg 등이 포함됐다.
이들 품목들은 처방이나 조제에 대한 심사조정은 오는 10월1일부터 적용된다.
일동제약의 싸이신주사 등 주사제 4품목은 저함량 배수처방 삭감 품목에서 제외됐다.
한편 심평원은 고·저함량 두 약제 가운데 한 가지라도 생산되지 않거나 함량별로 식약청 허가사항이 다른 품목, 고함량 가격이 저함량 가격의 2배 이상인 품목 등은 저함량 배수처방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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