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재평가 최종결과 7일 발표…히알루론산 기준 '촉각'
- 이탁순
- 2023-12-06 12: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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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약평위서 논의…사용량 제한 결정 나올까
- 대부분 약제, 1차 평가 결과와 동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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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분위기는 1차 결과 이후 이의신청이 많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1차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의 경우 1차 결과 이후 심평원이 사용량 제한에 대한 급여기준 개정을 논의했기 때문에 7일 약평위에서 이 부분을 최종 결정할지 주목하고 있다.
지난 9월 6일 진행된 약평위 종료 발표된 1차 결과에서는 레바미피드, 레보설피리드는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결론냈다.
반면,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는 버거병에 의한 궤양, 동통, 냉감 등의 허혈성 증상의 개선은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록소프로펜나트륨의 급성 상기도염 해열·진통 효과도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결정했다. 에피나스틴염산염의 기관지천식도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의 경우 수술 후, 약제성, 외상, 콘텍트렌즈 착용 등에 의한 외인성 질환은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 건성안증후군과 같은 내인성 질환은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적정사용을 위해 환자 방문당 1회 처방량, 환자당 연간 총 처방량 등을 급여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히알루론산 점안제의 경우 급여적정성이 인정된 내인성 질환이 전체 처방의 약 8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제약업체의 이의신청도 드물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사용량 제한에 대한 급여기준 검토에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60개 기준 연간 사용량을 4통으로 제한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의료계와 제약업계의 반발 등으로 통일된 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럼에도 심평원은 그동안 논의된 사항을 약평위에 보고해 결론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다. 하지만, 약평위에서도 쉽게 결론은 내긴 어려워 사용량 제한 급여기준은 해를 넘어 논의될 가능성도 크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급여기준 개정이 미뤄지면 일단 내년 1월부터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는 외인성 질환에는 급여가 삭제되고, 내인성 질환에만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히알루론산나트륨 제제의 경우 사용량 제한이 되면 실적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내일 약평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 결정할 지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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