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체외충격파 쇄석술'시행 자료요청
- 박동준
- 2008-08-20 11:08:0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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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집중심사 대상 관련…1~3회 실시한 경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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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하반기 집중심사 대상 가운데 하나로 선정된 '체외충격파 쇄석술'에 대해 시행 요양기관에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나섰다.
19일 심평원은 "집중심사 대상에 포함된 체외충격파 쇄석술에 대한 심사 등에 관련 자료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실시 요양기관은 진료기록부, 검사결과지 등 제출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심평원은 체외충격파 쇄석술을 1~3회 실시한 경우 ▲진료기록부(실시 일자 · 부위 · 횟수(차수) 기재) ▲시행 전·후 시행한 모든 영상진단자료(필름 및 판독지) ▲검사결과지 등을 청구 시 첨부할 것을 당부했다.
4회 이상 실시한 환자에 대해서는 해당 자료 제출은 생략하되 진료비 청구 명세서 '참조란'에 체외충격파 쇄석술 실시 일자, 부위, 횟수(차수) 등을 기재토록 한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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