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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 비만관리 약사전문가 양성은 불법"

  • 홍대업
  • 2008-08-21 10:26:15
  • 의협 "제약이 불법의료행위 조장"…시정요구-법적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21일 대웅제약이 비만관리 약사전문가를 양성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과 관련 “의약분업 원칙과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시정조치 요구 및 법적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대웅제약은 20일 오전 약사를 대상으로 비만관리 전문가를 선정, 기본 및 전문가 과정의 교육을 실시하고 판매제품과 연결시켜 체계적인 다이어트 상담을 진행, 동네 건강 지킴이 및 약국 비즈니스 창출에 도움을 주겠다는 내용의 ‘비만관리 약사전문가 프로그램’(Say Health Diet)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특히 대웅제약의 보도자료 내용에는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약국과 약사에게 '진단 및 상담'과 관련된 홍보물 등을 제공한다는 표현도 기재돼 있어 의료계를 자극하고 있다.

의협은 “의료전문가인 의사를 배제한 채 약사를 동원해 국민의 생활습관병인 비만을 관리하겠다는 발상은 의약분업의 취지를 망각하고 전문가 영역을 침범한 현행법 위반”이라며 “명백한 불법의료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의협은 이어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질병분류에서도 비만이 질병으로 분류되고 있는 만큼 비만은 의사의 진단과 처방하에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한 뒤 “약사를 통해 다이어트 상담과 비만제품, 식이요법, 운동 등을 처방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로서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비만에 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약사를 통해 무분별한 비만상담이 이뤄질 경우 국민들의 생명에 위해를 입힐 수 있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김 대변인은 “대웅제약측에 즉각 시정조치를 요청했으며, 이에 관한 보건당국의 적절한 행정조치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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