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약국, 처방·조제시 '임산부' 확인해야
- 박동준
- 2008-08-24 19: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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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개정안 의견조회…특정내역 '임부 정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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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병·의원, 약국 등에서 환자에게 의약품을 처방·조제하는 경우 반드시 임산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청구명세서에 기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복지부는 의약품 처방·조제시 임산부 여부를 표시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을 개정하고 내달 10일까지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요양기관의 청구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에 '임부 정보'(MT024)를 신설, 의약품 처방·조제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고 임산부인 경우 'Y'를 기재토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의견조회를 거친 후 관련 기관의 이견이 없을 경우 내달 1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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