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실금 합병증 재수술 수가, 난이도 감안"
- 박동준
- 2008-08-28 09:03:2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 심의…"절개는 요실금 수술 50% 산정"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 수술 후 합병증으로 재수술을 하는 경우 수가는 수술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심의결과가 나왔다.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9차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를 통해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 수술 후 염증, 테이프 노출, 통증 및 배뇨장애 등의 합병증으로 재수술하는 경우 수가산정 방법은 수술의 난이도 등을 감안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진료심사평가위의 심의에 따르면 요실금 수술 후 테이프의 길이 조절만 시행하는 경우 창상봉합술에서 단순봉합 가운데 길이 5.0cm 이상이거나, 근육에 달하는 것으로 산정토록 했다.
수술 후 3개월 전에 절단 혹은 제거하는 경우에는 피부 및 피하조직, 근육내 이물제거술 중 근막절개하 이물제거술로 수가를 산정한다는 것이 진료심사평가위의 설명이다.
3개월 이상 경과한 후 절단 혹은 제거할 시에는 요실금 수술 소정점수의 50%로 산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진료심사평가위는 의견을 모았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약사가족 지방선거 당선 축하합니다"…당선인 한 자리에
- 2배지부터 생산공정까지…씨위드의 세포배양 플랫폼 승부수
- 3"만성손습진, 스테로이드 치료 한계…'앤줍고' 역할 주목"
- 4젊은 층 많은 동탄, 한림대-호수공원 의원·약국 매출은?
- 5놀텍·펙수클루도 정조준…국내개발 신약, 전방위 특허도전 직면
- 6내달 알닥톤 약가 56→85원 인상…수급불안정 해소될까
- 7급여등재 포기 편두통신약 일동 '레이보우', 국내 공급 중단
- 8린버크 등 약가유연계약 5품목 추가…7월 차액정산 주의
- 9의협 "필수의료 살린다며 검체·영상검사 희생양 삼아"
- 10파슬로덱스 제네릭 경쟁 심화...동국·삼진, 내달 급여 가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