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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 걸린 면대약국 고사작전

  • 데일리팜
  • 2008-09-01 06:40:54

약사면허 대여행위는 ‘약사주권’을 포기하는 약국가의 독버섯이다. 그 #면대의 중심에 약사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독버섯이 자라는데 필요한 자양분을 약사 스스로 제공하고 있는 아이러니칼하고 안타까운 약국의 자화상이다. 약국가를 온통 멍들게 한 면대의 중심 자락에 약사는 결코 언저리에 있지 않음을 자성해야 한다. 그 자성의 한 시작이 이달부터 구체화 되어 주목된다.

오는 12월 14일을 기점으로 많은 면대약국들을 강제 퇴출시키는 수순 밟기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대한약사회 새 집행부가 지난달부터 로드맵을 차근차근 그리고 치밀하게 밟고 있는 중이다. 전국 지부와 분회를 모두 동원해서 면대약국 증거수집에 들어간 것이 이례적이다. 암행감시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설득과 회유가 안 되면 검찰에 고발한다는 것이 주목되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 면대약국 취업약사를 처벌하는 이른바 ‘고사작전’이 동원되는데, 관련 법률안과 처벌규정이 모두 마련돼 시행만 남겨 놓은 점이 과거와 사뭇 다른 환경이다. 그 날이 바로 ‘12·14’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면대 척결 환경이 그 어느 때 보다 강력하게 갖춰졌다는 것이다.

9월은 그런 점에서 약국가에 각별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약이 지난달 면대 척결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워밍업을 시작했다면 이 달에는 본격적으로 면대척결을 위한 엔진에 시동을 거는 첫 달이다. 그런 탓인지 지역 약사회의 분위기가 예전과는 다르다. 전국 지부 및 분회별로 '면대약국 정화추진 TF'에 투입되는 인원이 줄잡아 1200여명에 달한다. 자발적 움직임이 우세하다. 감시를 맡을 실행위원들의 신상이 철저히 비밀에 붙여지고 증거확보를 위한 암행감시가 이제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진다. 물론 면대약국에는 자진폐업과 양도·양수 등의 기회를 준다. 증거수집에서부터 설득과 회유에 이르는 과정이 일단 자체 정화라는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불응할 경우에는 옴짝달싹 못할 그물망으로 잡아 강제 퇴출시킨다.

다시 말해 면대를 고사시킬 법률 환경이 약사회에 든든한 원군이다. 장복심 전 의원이 발의한 면대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를 처벌할 약사법 개정벌률안이 오는 12월 14일 시행에 들어간다. 이와 때를 맞춰 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약사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해 개정 약사법과 같은 날 시행에 들어갈 일정을 맞췄다.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숨고르기 행보다. 법안의 과녁은 면대약국 취업약사의 처벌에 맞춰졌다. 지난 6월13일자로 이 같은 내용이 이미 공포되면서 약사법 제79조(약사·한약사 면허의 취소 등) 3항에 신설되자 그동안 고개를 갸우뚱해 오던 약국가의 분위기는 반전되고 있다. 면대약국이 자랄 토양을 막을 장치란 기대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약사가 약국의 모든 의약품 관리와 처방조제를 직접 관장한다면 면대약국 약사를 처벌하는 것이 어려웠다. 이를 해소할 길이 트인 것은 획기적 사건이라고 할 만 하다.

당초 면허취소까지 추진됐던 것이 1년 이내의 자격정지로 완화되기는 했으나 면대약국 취업약사들에게는 충분히 발을 빼게 할 장치다. 또한 면대약국에 취업 의사가 있는 약사들에게는 강력한 예방장치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정부는 이와 때를 맞춰 면대약국 취업약사(법 제79조 3항 위반)의 처벌조항을 시행규칙에 적시하는 후속조치를 적절히 취했다. 1차 3개월, 2차 6개월, 3차 9개월, 4차 12개월 등의 세부 자격정지 처벌조항이 시행규칙에 마련된 것은 단순한 조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거기다 정부는 개별기준을 통해 면대약사의 행정처분 효과를 높였다. 1차 자격정지 9개월에, 2차 면허취소라는 강도 높은 행정처분이 즉시 가능해 졌다는 점이다. 이 조항은 지금까지 사법부가 결정한 벌금액수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이 정해짐에 따라 사법처리 결과가 있을 때까지는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못한 문제점을 개선했다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사법처리 결과와는 상관없이 장기간의 자격정지와 면허취소까지 가능해진 것은 처벌효과와 예방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국회와 약사회 그리고 정부의 호흡 맞추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신속하고 적절하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잔치만 요란할 수 있다는 비아냥거림이 없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면대 척결 구호는 그동안 수도 없이 있어 왔지만 제대로 실효를 거두지는 못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일부 개국약사들이 여전히 실망하고 기대하지 않는 것도 그 때문임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아니 기대를 해야 한다. 약사회의 의지가 남다르지만 정부와 국회의 동반행보가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강제성이 동원되기에 앞서 면대약국 스스로 정리를 하게 하는 수순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면허를 준 약사나 취업한 약사나 생살을 째는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일이라는 공감대를 갖는 것이 먼저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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