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제조한 '한방 비아그라' 판매일당 적발
- 김정주
- 2008-09-02 1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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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청, 싯가 4억3000만원 상당 제품 현장 압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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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식약청(청장 박수천)은 2일, 성기능 개선 발기부전치료제 타다라필, 실데나필 성분을 첨가한 식품을 불법제조 유통·판매한 3개 업소를 적발,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송치하고 불법 제조된 제품 638kg, 싯가 4억3000만원 상당을 압류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한방원료인 사상자, 오미자 등을 원료로 한 환 제품에 성기능개선 유사물질을 코팅해 불법으로 제조하고 마치 허가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 표시하여 판매한 것이다.
이렇게 불법 제조된 제품으로 일당들은 자체 제작한 판매기를 이용해 대구지역 모텔, 여관 등 19곳에 28대를 설치해 '한방비아그라'로 유통·판매했다.
이들 업자들은 중국산 발기부전치료제 1.5kg을 구입하고 황제, 일출, 뿌리깊은나무라는 제품에 코팅했으며 제품에서는 타다라필, 실데나필 1.6mg/g~8.1mg/g이 검출됐다.
또한'오가피추출액(파우치) 과 홍삼성분함유제품 퀴켄 에서는 타다라필이 01.mg/g~0.3mg/g 검출됐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 복용 시 발기부전 치료효과가 다소 있다 하더라도 두통, 소화불량, 코막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크고 성분이 균질화 되지 않아 고혈압 환자는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제품이라는 것이 대구청의 설명.
대구청은 최근 불법의 성기능표방 제품이 끊이지 않고 적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으로 있으며, 소비자들의 신고도 국번없이 1399 또는 053-583-1399로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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