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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레트

"은행잎제 급여제한, 누가 이익봤나"

  • 최은택
  • 2008-09-04 12:27:59
  • 의협 좌훈정 전 보험이사 "급여기준 시급히 재조정해야"

[단박인터뷰]의사협회 좌훈정 전 보험이사

의사협회 좌훈정 전 보험이사
“은행잎제제 급여제한 조치이후 실익이 뭔가? 국민부담 증가, 제약사 매출하락, 의사 처방권제한 등 피해는 속출하는데, 보험재정 절감효과조차 없다면 명백한 정책실패다. 되돌려야 한다.”

의사협회 전 보험이사였던 #좌훈정(현 동대문구의사회 보험이사) 중앙성심의원 원장이 데일리팜이 은행잎제제 급여제한 조치 이후 다른 고가약제로 처방이 대체된 ‘풍선효과’에 대해 보도하자, 이 같은 의견을 전해왔다.#RN#

은행잎제제 급여제한 논의당시 의사협회 보험이사 자격으로 진행과정을 지켜본 당사자로서 누구보다 정확히 사태를 인지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좌 원장은 “은행잎제제 급여제한 조치는 곧바로 풍선효과로 이어져 사미온 같은 다른 약제로 처방이 옮겨 갈 것이라는 우려가 당시에도 제기됐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그러나 은행잎제제의 급여 필요성과 의료계의 우려를 무시하고 비급여 제한조치를 시행했고, 예측대로 사미온의 처방이 급증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면서 “명백한 정부의 성과주의와 행정편의주의의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좌 원장은 따라서 “정부가 보험재정 절감 효과조차 없었다고 스스로 인정한만큼 더 늦기 전에 신속히 급여범위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음은 좌훈정 원장과의 일문일답]

-데일리팜 보도내용에 의견을 전해온 이유는? =은행잎제제 급여제한 논의 당시 의사협회 보험이사 자격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과정을 지켜봤다. 누군가는 잘못된 정책에 대해 언급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당시 쟁점은? =정부는 보험재정 절감차원에서 은행잎제제의 급여제한이 필요하다면서 급여기준 개정안을 내놨다. 의사협회는 당뇨학회, 이비인후과학회 등 여러 학회의 객관적인 의견을 취합해 복지부에 반대입장을 전했다. 일부 오·남용 소지도 없지 않지만 반드시 처방이 필요한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비급여 전환시 국민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게 골자였다.

급여정책상 불가피하다면 불필요한 처방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급여제한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는 양보의견까지 제시했었다. 하지만 이미 나온 결과처럼 수용되지 않았다.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조치였다. 납득이 가지 않는다. -'풍선효과'도 거론됐었나? 물론이다. 은행잎제제 처방이 필요한 환자가 있는 상황에서 비급여 처방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사미온’ 같은 다른 고가약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거론됐었다. 결국 예측했던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았나. 정부 관료의 성과주의와 행정편의주의 때문에 나타난 명백한 정책실패 사례다.

-'사미온' 급여제한 조치가 뒤따랐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 은행잎제제에 재갈을 물리고, 다시 ‘사미온’에 족쇄를 채운다고 끝날 문젠가. 게다가 ‘사미온’ 처방이 급증했다고 하는 데, 예상보다는 크지 않다. 이는 은행잎제제 비급여 전환 후 한 차례 걸려진 결과로 보인다. 반드시 처방이 필요한 환자에게 불가피하게 ‘사미온’ 같은 대체약물을 처방했다고 보면 된다.

-현 상황에서 최선은 뭐라고 보나? 은행잎제제 급여제한 조치 이후 누가 이익을 봤는지 생각해 보라. 국민은 약값 부담이 늘었고, 해당 제약사는 매출이 반토막 났다. 처방권을 제한받은 의사들도 맘이 편치 않다. 정작 중요한 것은 이런 피해에도 불구하고 재정절감 효과조차 없다고 복지부가 공식 인정하지 않았나.

정부는 정책실패를 빨리 인정하고, 은행잎제제에 대한 급여기준을 재조정해야 한다. 보신주의가 답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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