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조제 80건 한방병원 한약사 채용 의무화
- 강신국
- 2008-09-04 1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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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료법 시규공포…의사국시 실기시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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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평균 1일 조제 건수가 80건 이상인 한방병원 등에 한약사 배치가 의무화 된다. 또한 의사국가시험에 실기시험이 도입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사실기시험 도입과 한방병원의 한약사 배치기준 등을 포함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연평균 1일 조제 건수가 80건 이상인 한방병원 등에는 한약사를 두도록 해 입원환자에게 보다 안전한 한약을 투여할 수 있도록 했다.
연 평균 1일 조제건수가 80~160건 이하의 병원에는 1인의 한약사를 두고 160건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매 80건마다 1인씩 추가토록 했다.
또한 필기시험 위주의 의사 면허시험제도를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합격해야만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실기시험은 환자에 대한 신체진찰, 진료태도, 환자와의 의사소통 그리고 기본적 수기 평가 등으로 이뤄지며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 어느 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회에 한해 그 시험이 면제된다.
실기시험은 3번의 실기모의시험을 거쳐 내년 10월경 실시된다.
외래진료실에 진료 중인 환자 외에 다른 환자를 대기시키지 않도록 규정해 환자들의 진료과정이 타인에게 노출돼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도 가능하도록 벌칠 조항을 뒀다.
요양병원·한방병원·한의원에서 탕전을 하는 경우 탕전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의료기관에서 분리된 부속시설의 탕전실 설치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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