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 명문화 '딴지'
- 박동준
- 2008-09-05 11: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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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처방권 박탈하는 행위"…의협과 공동전선 펼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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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가 약국의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 작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난 7월 복지부는 현재 고시에 근거해 장려비가 지급되고 있는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의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건강보험법 제87조의2에 장려비 지급과 관련한 조문을 신설한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5일 병협에 따르면 복지부가 건보법 개정을 통해 '약사의 대체조제 시 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항을 신설·명문화 하려는 것에 대해 의료의 질과 질병치료 효과 저하 및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특히 병협은 대체조제 관련 약국 인센티브 지급규정 신설을 저지하기 위해 대한의사협와 공동전선을 펴기로 한 상황이다.
이는 결국 약국의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을 건보법에 명문화하는 것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사실상 대체조제를 허용하는 것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병협은 반대의견을 통해 "개별환자와 약물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생동성 시험만을 근거로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 대체조제를 허용하면 의료 질을 떨어뜨려 오히려 질병치료에 악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강하게 반대했다.
더욱이 병협은 의약분업 이후 급격히 늘어난 약제비 증가를 억제히기 위해 약사에게 대체조제 장려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의사의 처방권을 박탈하고 대체조제를 사회적으로 조장해 국민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약제비 절감은 대체조제 등이 아닌 병원 외래조제실 폐지 및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 때문이라는 것을 정부가 인정하고 상응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병협의 입장이다.
병협은 "대체조제는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단순히 건강보험 제정절감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하루 빨리 의약분업 관련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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