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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병원 좋아요"...단순 이용후기 의료광고 규제서 제외

  • 강신국
  • 2023-12-08 09:03:30
  • 공정위, 2023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 확정
  • 복지부, 의료광고 가이드라인 내년 하반기 개정
  • '강남언니' 의료정보 플랫폼 활성화될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앞으로 소비자 단순 이용후기는 의료광고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되면 '강남언니'와 같은 의료 정보 플랫폼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데,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국민 후생증대, 중소기업 사업기회 확대, 기업의 사업활동 제약 완화 등이 포함된 2023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7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발표했다.

공정위는 의료 소비자들이 자신이 경험한 의료기관 이용후기를 한층 더 자유롭게 온라인상에 게시하거나 공유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의료광고 가이드라인'을 내년 하반기 개정할 방침이다.

의료광고 경쟁규제 개선방안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행위를 불법 의료광고로 규정하고 있어 일반소비자가 온라인상에 의료정보를 게시하는 것도 불법 의료광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불확실했다. 이에 소비자 이용후기의 허용범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한 것.

예를 들면 ▲유무형의 대가를 조건으로 작성하거나 ▲환자를 유인할 의도를 가지고 의료기관과 의사를 특정하거나 ▲일반인의 상식이 아닌 전문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등을 제외한 단순 이용 후기는 의료광고로 보지 않게 된다.

공정위는 "강남언니와 같은 의료정보 플랫폼 등을 활용한 신산업 성장을 촉진하고,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성 확대로 소비자와 의료기관간 정보비대칭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의료계의 반발이 문제다. 의협은 지난해 강남언니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들이 환자를 유인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정제되지 않은 광고를 제공할 소지가 높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가격 고지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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