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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민간 의료기관 위탁진료 허용 추진

  • 강신국
  • 2008-09-15 23:18:45
  • 송영선 의원, '병역의무이행자 건강증진 법률안' 발의

군 보건의료체계를 일제 정비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친박연대 송영선 의원은 15일 '병역의무이행자의 건강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방부장관등은 소속 병역의무이행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군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국방부장관 등은 일정한 경우 민간의료기관에 위탁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고 전환복무자에 대해서도 현역병에 준해 군 보건의료정책을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군 보건의료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해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실시토록 하는 한편 매년 군 보건의료정책과 군 보건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송영선 의원은 "병역의무이행자를 위한 군 보건의료체계 개선과 장병 건강권 보장을 법제화해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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