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 교육과정 공동운영…학위수여는 제한
- 한승우
- 2008-09-16 21:26:0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교과부, 대학자율화 2단계 추진계획 발표…규제 완화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전국 20개 약학대학이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되는 등 국내 대학의 정부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다만, 약학대학 등 전문인력 양성 대학들의 공동명의의 학위 수여는 제한된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 자율화 2단계 1차 추진과제'를 최종 확정 발표했다.
추진계획 시안에 따르면, 향후 국내대학간에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동학위 과정'을 설치키로 했다.
다만, 정부가 입학정원을 관리하는 의료인과 약사, 한약사, 수의사, 교원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분야의 경우 공동명의의 학위수여는 제한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대학내 40여년간 존속돼 온 전임강사 제도를 폐지하고, 대학교원을 교수와 부교수, 조교수의 3단계로 단순화될 방침이다.
또, 교과부는 국내대학 교원이 소속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대학의 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했고, 국립대학의 장이 대학인사 위원회의 동의 절차 없이 부총장과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등 보직교수를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2013년 등재 복합제도 조합 성분따라 올해 약가인하 시작
- 27월부터 비오킬 약국 판매 금지?…화학제품안전법 보니
- 3준공 앞당긴 롯데바이오 송도 1공장…글로벌 수주 전환점
- 4'창고형 영향' 1년새 동네약국 다소비 일반약 가격 낮아졌다
- 5탈모약 급여 논란…"중요도 후순위" Vs "논의 자체 의미"
- 6사모펀드 IMM, 대웅 계열사 시지바이오 최대 1.1조에 인수
- 7면허취소 약사, 다른 약국서 전문약 대량 매입…징역 6개월
- 8‘밸류업 공시’ 제약바이오기업, 반년 새 12곳→70곳 껑충
- 9블로그서 수수료 받고 일반약 구매대행…법원 "약사법 위반"
- 10AI가 찾고 로봇이 만든다…제약사 신약개발 새 공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