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일반인 약국개설 무지한 발상" 비난
- 한승우
- 2008-09-18 13: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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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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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약국개설 허용방안이 포함된 이명박 정부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과 관련, 대한약사회가 "이를 위한 법개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평가절하했다.
18일 약사회 핵심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은 앞뒤를 가리지 않는 무지에서 비롯된 정책"이라고 밝히고, "비단 약사회 뿐아니라 13개 전문 직능단체가 엮여 있어 현실화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회는 "전문자격사를 고용한 전문자격사 법인 설립 제한을 풀기위해 개정해야 할 관련 법규만해도 수십가지가 될 것"이라며 "각 단체의 입장이 첨예해 정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약사법 제16조1항(자연인 약사만 약국 개설)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시 "국민의 보건을 위해서는 약국에서 실제로 약을 취급하고 판매하는 사람은 반드시 약사이어야 한다는 제한을 둘 필요가 있을 뿐, 약국의 개설 및 운영 자체를 자연인인 약사에게만 허용할 합리적 이유는 없다"고 언급한 바 있어, 비전문자격사의 영업을 금지할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를 전면 부인하기는 어렵다는 측면도 있다.
덧붙여 약사회는 이명박 정부가 전문자격사들의 결사와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전문자격단체의 가입 강제화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에도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약사회는 "현재 어느 단체가 가입을 강제화하고 있느냐"고 반문한 뒤, "회원 가입율을 떨어뜨리고 단체를 세분화해 직능단체의 정치적 역량을 축소시키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명박 정부는 18일 대통령 주재 2차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한 민관합동회의에서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등 13개 전문직에 대한 자격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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