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불융자제도로 제약사 적극 지원"
- 김지은
- 2008-09-19 07: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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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목 의원, '제약산업육성' 제정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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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연구 개발과 제약산업 인프라 지원, 조세감면 혜택 등을 골자로 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가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 주최로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법안은 별도의 제약산업발전기금의 설치로 이른바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 연구개발 사업과 제약산업 인프라를 지원해 국제경쟁력을 갖추게 한다는 취지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희목 의원(한나라당): "제약산업의 R&D를 통한 육성과 제네릭 제품을 제대로 품질화해 세계시장으로 진출 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번 제약산업육성법의 제정이 상당히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발의될 법안 중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신약 개발 등을 위해 제약사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융자를 받은 경우 해당 사업에 실패해 지원받은 융자금의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그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본격적으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보건복지가족부 권용현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한미 FTA 등으로 국내 제약산업의 위기가 점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원희목 의원이 제안한 법안은 국내 제약 삽업의 국가경쟁력 제고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법안 발의에 힘을 실었습니다.
권용현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산업정책국장): 지난 한미 FTA 타결에 따라 특허권 강화 등으로 국내 제약업계의 제약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이번 제안된 법안이 제정될 경우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사안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태 한국제약협회 부회장 역시 "신약개발의 특징과 국내 제약산업 여건을 고려할 때 제약회사의 투자와 노력만으로는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특별법 제정을 통한 약가우대 등의 적정한 보상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한국 다국적 의약산업협회 이규황 상근부회장은 "이번에 제안된 법안의 목적 자체는 동감하고 있지만 일정 부분의 조정과 수정 역시 고려해야 한다"며, "제약산업 육성 기금의 설치가 가능해 지더라도 기금 운영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와 국회의 심의권 등이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에 제안된 법안이 단순 제약사들의 이익을 넘어 본래 취지인 국민 건강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데일리팜 뉴스 김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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