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약 "동아대병원 판결 분업취지 훼손"…항소 결정
- 강혜경
- 2025-09-12 17:32: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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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만 약사 기대 저버렸다" 후폭풍 가시화
- "2심 재판서 잘못된 판단 올바로 세워지길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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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등록 처분 취소 소송이 3차례 변론 끝에 원고 청구기각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향후 전례를 남길까 우려된다는 게 시약사회 입장이다. 시약사회는 항소도 결정했다.
12일 부산시약은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원고인 인근 13개 약국 약사는 물론 전체 8만 약사의 기대를 저버리고 말았다"며 "2024년 서구보건소에서 부산시를 경유한 질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실제 의료기관의 부속건물로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며, 병원과 약국 예정지 건물의 소유자가 학교법인으로 동일해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 규정에 위반한다고 판단했고, 학교법인과 임차해야 하므로 학교법인이나 병원이 약국의 의약품 선정 등 약국의 운영에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담합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회신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인의 건물에 의료기관의 인턴숙소, 임상시험센터 행정지원실로 사용했던 점 등을 통해 일반인들로 하여금 해당 약국을 의료기관의 부속시설로 인식하게 하거나 양자 간에 관련성이 있다고 볼 우려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복지부 유권해석이었다는 것.
약사회는 "약국개설 등 보건 행정사무의 콘트롤 타워인 복지부의 해석에도 원고 청구 기각이라는 이번 판결은 의약분업 근간을 지키려 했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기존 판결까지 모두 부정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약사회는 대한민국 의약품 전달 체계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의약분업제도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보건의료질서를 혼란에 빠뜨리는 결과를 유발한 거대 자본 동아대병원과 D약국의 약국임대차계약의 자발적 해지를 통한 원상복귀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후 이어질 2심 재판에서 1심에서의 잘못된 판단이 올바로 세워질 것을 촉구하며 기대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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