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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무허가 황사마스크 판매 10월부터 집중단속

  • 한승우
  • 2008-09-23 22:25:02
  • 처분유예 10월로 종료…최대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무허가 황사마스크를 판매하는 약국에 대해 식약청이 오는 10월부터 집중 단속을 벌인다.

각 약국에서는 '황사방지용' 허가를 받지 않은 마스크를 해당 제조회사에 반품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전국 시도약사회에 공문을 발송해 황사마스크 미허가 품목에 대한 처분 유예기간이 이달 말로 종료된다고 공지하고, 이에 대한 반품조치를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약국이 미허가 마스크를 판매·진열하다 적발되면 약사법 61조 위반에 따라 5년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 행정처분은 1차 업무정지 15일, 2차 업무정지 1개월, 3차 업무정지 6개월, 4차 등록취소나 허가 취소를 당한다. 이는 판매품이나 적발품 가액으로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

현재 의약외품으로 공식 허가를 받은 황사방지 마스크는 ▲한국 쓰리엠 '쓰리엠황사마스크 9310', 쓰리엠황사마스크9010' ▲파인택 '파인텍황사마스크' ▲인산 '코엔보황사마스크 s-100, 코엔보황사마스크 SPC-100등 총 5개 제품이다.

식약청이 제시한 주요위반 사례는 ▲보건용 공업용 등 다른 용도의 마스크로 허가받고 황사방지를 표방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무허가 마스크에 황사방지를 표방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허가받은 황사방지마스크의 경우도 허가받은 범위(황사로부터 호흡기를 보호)외 사스방지, 세균차단 등 허가받지 아니한 효능 효과를 표시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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