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를 장사치로 본 정부
- 데일리팜
- 2008-09-25 06: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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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파워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가 대한민국 경제 컨트롤타워 답게 물불 안 가리는 식의 막강한 힘자랑을 포효하듯 했다. 경제논리와 시장주의에 의·약사도 예외 없이 울타리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뿌리째 바꾸겠다는 심산이다. 메가톤급 폭탄을 터뜨린 것에 놀랍기도 하지만 그것조차 일부일 뿐 진짜 의도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 같아 혼란스럽다. 의·약사를 자본세계의 한 중심에 떨어뜨린다면 병·의원이나 약국은 당연히 자본의 한 도구이자 수단으로 떨어진다. 그렇다면 민영의료보험이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는 수순을 밟지 않을 수 없다.
기획재정부의 ‘#전문자격사제도 선진화 방안’은 그야말로 지금까지의 성역을 넘는 파괴적인 방안, 그 이상의 발상이다. 라이선스가 없이도 의·약사만 고용하면 얼마든지 병·의원이나 약국을 운영케 하는 것은 다른 말로 공공성의 파괴다. 시장, 경쟁, 자본의 논리가 수반된 병·의원과 약국들이 치열한 영리추구의 늪에 빠질 것은 보지 않아도 뻔하다. 과잉진료와 과잉투약 등의 상술이 전방위로 동원될 상황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다. 고용된 의·약사들은 이 같은 상술을 잘하지 못하면 구조조정 대상으로 떨어지는 것도 물론이다.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직종의 직능인들이 소위 장사를 앞장서 해야 하는 장사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은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다. 그러나 정부는 그렇게 보고 있다고 봐야 한다.
또 1의사 2병원이나 1약사 다약국 등의 소유제한을 푸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 이는 의·약사들 간에 자본경쟁을 필연적으로 촉발시켜 라이선스의 상업성을 부추길 것이 자명하다. 지금까지 의·약사들에게 라이선스의 배타성을 인정해 왔던 것은 그 직능이 지나치게 상업화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말아야 한다는 암묵적 의미가 있다. 이를 풀면 라이선스는 돈벌이의 적극적 수단이 돼도 용인하겠다는 의도다. 의대와 약대를 가는 주된 이유가 기업형 영리추구로 전락한다면 의학과 약학이라는 학문의 권위는 근본적으로 흔들린다.
병·의원과 약국이 상업화에 푹 빠지고 자본에 의한 먹고 먹히는 생존경쟁에 들어선 뒤의 다음 단계에 나타날 일은 쉽게 그려진다. 동네의원이나 동네약국은 줄줄이 파산위기에 내몰릴 것이다. 또 목 좋은 병·의원이나 약국들은 대형자본의 노림수에 잠식당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기업들이 가세하면 민영의료보험의 도입은 필연적 귀착점이 된다. 결국 요양기관지정제는 의미를 잃는다. 이는 건강보험이라는 공조직의 위축 내지 와해를 불러와 국민 의료비의 폭등이라는 감당하기 힘든 의료체계를 만들고 만다. 미국의 영리의료체계가 상당한 문제점들로 끊임없이 문제제기가 되는 것을 보고도 굳이 이런 상황을 만들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다.
지식경제부의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 방안 역시 우려되기는 마찬가지다. 이를 신성장동력 과제에 포함시킨 의도를 잘 안다. 그런데 헬스케어서비스에 보험수가를 적용하려면 막대한 재정이 수반돼야 한다. 하지만 공보험 조직이 위축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급여범위의 대폭확대 방안을 내놓은 것은 모순이다. 여기에 영리병원 설립 허용까지 제도개선 사항에 넣은 것은 보험재정으로 지급되는 헬스케어서비스가 병원의 상행위에 이용되도록 하는 조치와 다름없기에 국민의 이해를 구할 명분이 없다.
우리는 양 경제부처의 행보가 며칠 차이로 발표된 것이 우연의 일치인지 의문이 든다. 경제논리를 들이댄 잣대가 너무 똑같다. 혹시 양 부처가 수위조절이라도 했다면 정작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는 과연 앞으로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나설지 궁금하다. 복지부는 이달 초 방송을 통해 지식경제부의 개략적인 방안이 나오자 해명자료까지 내고 검토한 일도 없고 그럴 계획이 없다고는 했다. 그런데 경제부처의 의견이 복지부로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한 입장발표라면 오히려 무책임하다. 우리가 궁금한 것은 경제부처의 의견이 접수됐다는 전제 하에 복지부의 입장을 듣는 것이다. 따라서 주무부처 답게 이에 대한 명쾌하고도 확실한 의견을 다시 밝혀야 한다.
이번 경제부처의 방안들이 의료산업을 선진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에 일견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고 또 이해한다. 의료의 산업화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반드시 전제돼야 할 것은 공공성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상행위가 지나치면 소비자들의 불신이 쌓인다. 병의원과 약국이 이처럼 불신의 대상으로 떨어지면 그 자체가 국민건강의 최대 위협요소다. 법률 제·개정안을 내년 하반기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전문가나 의·약사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그렇게 가지 않으면 공공성과 시장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칠 수 있다는 점을 곱씹고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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