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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성형 불법 유튜브 광고 색출"…정부-자율기구 협력

  • 이정환
  • 2023-12-11 10:37:05
  • 복지부 "적발 의료인·의료기관, 행정처분·형사고발"
  • 치료 경험담·비급여 할인·사실 과장 등 모두 불법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와 함께 유튜브, SNS, 포털사이트 같은 확산력이 큰 온라인 매체를 타깃으로 불법 의료광고 집중 모니터링에 나선다.

모니터링 기간은 오늘(11일)부터 내년 2월10일까지로, 치료 경험담을 불법으로 광고하는 등 방식으로 불법 의료광고를 집행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는 목표다.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 경험담이나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면제하는 내용, 거짓 내용이나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의료광고 모두 불법 모니터링 대상이다.

특히 미용‧성형 관련 정보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얻은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를 겨냥한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이 선호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더욱 큰 경각심이 요구된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이번 모니터링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광고를 실시한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인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현행법 상 환자 유인·알선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에 처한다.

거짓·과장 광고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에 처한다.

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기관은 의료광고를 할 경우 의료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의료기관 이용에 앞서 치료 효과가 과장된 광고 등 부적절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성낙온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유튜브,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해지고 있는 온라인 의료광고 매체를 통한 유해성 의료광고의 증가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집중 모니터링을 통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보다 건전한 의료광고 시장 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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