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보험수가 종별가산제 폐지" 촉구
- 최은택
- 2008-10-01 10:06: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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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세 "상위법령 근거 없는 위법"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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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는 요양기관 보험수가에 가산되는 종별가산제는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위법적인 제도라면서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건세는 30일자 성명을 통해 “상대가치수가로 이미 보상하고 있는 종별가산을 중복 적용하에 따라 의료기관에 이중 혜택을 주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건세에 따르면 종별가산제는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 근가가 없이 장관고시로 운영되고 있다.
적용율은 전문종합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 등으로, 보험수가에 이 가산율이 추가 적용돼 보상된다.
건세는 “2008년 수가계약부터 유형별 계약이 진행됐기 때문에 종별가산제는 더욱 불필요해졌다”면서 “협상 투명성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존립·유지 근가가 없는 제도라는 점에서 올해 수가협상 과정에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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