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 차등수가제로 지난해 707억 손해
- 박동준
- 2008-10-04 06: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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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비인후과 파급효과 '최고'…올 상반기 436억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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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동네의원급에서 차등수가 적용을 통해 707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절감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현재 정부는 의료서비스 질 확보 차원에서 의사 1인 당 1일 진료인원에 따라 진찰료를 차감하는 차등수가제를 시행, 75명까지는 진찰료의 100%를 인정하지만 이를 넘어설 경우에는 구간별로 진찰료를 차등 지급하고 있다.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나라당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원급에서 차등수가제에 따라 체감된 금액은 전체 진료비 6조8669억원의 1% 수준인 707억2101만원인 것으로 추산됐다.
올 상반기의 경우에도 차등수가제 적용으로 의원급에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436억5303억원에 이르렀다.
의원급 표시과목별로는 이비인후과가 차등수가제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올 상반기를 기준으로 총급여비 3523억원의 3.8% 가량인 137억3874원이 절감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비인후과에 이어서는 내과가 89억9705만원의 차등수가 절감액을 기록했으며 소아청소년과 74억8748만원, 일반의 48억9650만원, 정형외과 38억7159만원, 가정의학과 12억1018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비인후과의 경우 총급여비는 7364억원인 내과에 2배 이상 적지만 차등수가 절감액은 40억원 이상 많은 것이어서 해당 표시과목 의사들을 중심으로 제도 시행에 대한 상당한 불만이 내재된 상황이다.
이들 표시과목과 달리 산부인과의 경우 차등수가 절감액이 3933만원에 불과했으며 총급여비가 2142억원, 1416억원에 이르는 안과와 외과도 차등수가 절감액은 각각 7억1575만원, 8억7921만원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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