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없이 전문약 팔지말라"…처벌강화 건의
- 홍대업
- 2008-10-06 06:48:1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협, 복지부·식약청에 처벌규정 강화 등 개선책 제안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협이 처방전 없이 인터넷 및 재래시장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 전문약에 대한 조치를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최근 복지부와 식약청에 제출한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건의서’를 통해 일반약은 물론 전문약의 약국외 불법유통이 만연하다며,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했다.
의협은 건의서에서 의약품 약국외 불법유통 만연실태와 관련 ▲대형 재래시장을 통해 일반약과 전문약 불법유통 ▲인터넷 쇼핑몰, 블로그·카페 등의 포털사이트 및 개인 이메일을 통한 전문약의 불법거래행위 성행 ▲마약류 불법전용 가능한 전문약의 유통 및 밀수출 등의 문제점을 들었다.
또, 지난 7월11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위치한 A의약품도매상(익명)에 대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전문약 불법판매 혐의로, 지난 9월18일에는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등을 판매한 B인터넷 쇼핑몰에 대해서는 강남경찰서에 각각 고발조치한 바 있다.
따라서, 의협은 이같은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우선 의약품 유통투명화를 위한 의약품바코드 인식 의무화를 조속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온란인상 판매의약품에 대한 규제지침 마련도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불법 의약품 판매 외국사이트 강제차단 근거법령을 마련하는 한편 불법 의약품 판매 및 부작용 등에 관한 대국민 홍보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약사법상 불법의약품 판매 관련 벌칙규정을 강화해야 하고, 보건의료계 및 시민단체, 범정부 공조하에 ?쨔痔퓸璿?판매감시단을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인터넷 등에서 처방전 없이 불법적으로 전문약 등이 유통되고 있다”면서 “이를 차단하기 위한 개선책을 복지부와 식약청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약사법상 불법의약품 처벌규정 강화 요청은 무자격자의 약국외 판매 뿐만 아니라 전문약을 임의조제하는 일부 약사들을 타깃을 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관련기사
-
의협, 전문약 불법 판매한 도매직원 고발
2008-07-18 12:4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2013년 등재 복합제도 조합 성분따라 올해 약가인하 시작
- 2탈모약 급여 논란…"중요도 후순위" Vs "논의 자체 의미"
- 3준공 앞당긴 롯데바이오 송도 1공장…글로벌 수주 전환점
- 4'창고형 영향' 1년새 동네약국 다소비 일반약 가격 낮아졌다
- 5사모펀드 IMM, 대웅 계열사 시지바이오 최대 1.1조에 인수
- 6블로그서 수수료 받고 일반약 구매대행…법원 "약사법 위반"
- 7‘밸류업 공시’ 제약바이오기업, 반년 새 12곳→70곳 껑충
- 8휴비스트제약, 산업은행과 300억 약정…첨단 멸균센터 구축
- 9AI가 찾고 로봇이 만든다…제약사 신약개발 새 공식
- 10녹십자 알부민주20% 50mL 공급 부족… 8월말 정상화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