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갉아먹는 민간보험 보장률 제한"
- 박동준
- 2008-10-07 10: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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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 제안…"도덕적 해이로 건보재정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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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의료소비 확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실손형 민간보험의 보장률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작은 병에도 무조건 입원해 오히려 돈을 벌어가는 기형적 구조를 보이는 민간의료보험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복지부는 실손형 보험의 보장률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정액형과 실손형 민간보험을 동시에 판매되는 상황에서 100% 실손보장형 보험으로 입원을 하면 가입자가 오히려 돈을 버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일례로 실손형 보험에 가입한 A씨는 외래 치료를 받던 중 자신의 보험상품이 실의료비 전액을 보장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술 후 7일 이내 퇴원이 가능함에도 21일이나 장기입원을 하면서 240만원 전액을 지급받았다는 것이 심 의원의 설명이다.
심 의원은 실손형 보험의 보장률을 정부가 규제하지 않으면서 향후 100% 실손형 판매가 확산될 경우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의료급여비 부족문제와 같이 도덕적 해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심 의원은 "100% 실손형 민간보험은 불필요한 장기입원 등을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민간보험 시장 확대에 따른 불필요한 입원이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실손형 보험의 보장률 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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