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후 약국에 퀵 요구...서울시약 "불법 기승 우려"
- 정흥준
- 2023-12-11 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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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 의료기관 이용한 환자 서울서 배송 요청
- 회원 약국 제보로 불법 행위 문제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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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11일 비대면진료 중개플랫폼 D사로부터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한 처방전을 전송받았다는 회원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D사의 처방전은 서울 거주 환자가 경기 부천의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고 서울 소재 약국에 조제와 함께 퀵 배송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약사회는 동일 의료기관 재진 원칙도 준수하지 않은 초진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의약품 퀵 배송은 시범사업에서 허용하지 않는 불법이라는 지적이다.
시약사회는 “아직도 플랫폼 D사가 의약품 배송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라고 전했다.
권영희 회장은 “비대면진료 확대 방안을 발표하자마자 플랫폼의 초진 처방전이 전송되고 퀵배송이 등장하는 등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하는 불법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며 “15일부터 확대 방안이 시행되면 보건의료시스템을 어지럽히는 플랫폼의 과도한 영업행위와 불법행태가 난무할 것은 불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권 회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질타받은 비대면진료의 문제점 해결없이 무작정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라며 “시범사업 확대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먼저 비대면진료의 부작용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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