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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세파클러건조시럽, 14일자로 급여정지

  • 박동준
  • 2008-10-14 19:28:23
  • 식약청, 해당품목 허가취소…요양기관 주의 요구

대우약품공업의 대우세파클러건조시럽이 14일자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급여정지 결정을 받았다.

14일 심평원에 따르면 대우세파클러건조시럽에 대한 급여정지 조치는 같은 날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해당 품목을 허가취소 한데 따른 추가조치이다.

대우세파클러건조시럽이 14일자로 급여정지됨에 따라 해당 의약품을 처방·조제하는 요양기관은 급여비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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