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 정부에 일반약 광고규제 완화 요청
- 가인호
- 2008-10-17 06:26: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셀프메디케이션 확대 걸림돌…광고 활성화 해야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일반의약품 광고 규제가 너무 심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제약협회가 제약사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에 일반약 광고 규제 완화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제약협회는 의약품 광고 활성화 차원에서 일반약 광고 규제를 완화해 줄것을 정부 기관 등에 정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약협에 따르면 일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인터넷 등 정보취득의 방법이 다양화됨으로 인해 셀프메디케이션(Self-medication)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미 국민건강보험의 운영방침도 경질환에 대해서는 셀프메디케이션을 장려하고 있는 상황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
이러한 변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보다 다가갈 수 있는 의약품 대중광고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 제약협회의 설명이다.
제약협은 정부 등 관계기관 등에 적극적으로 일반의약품의 광고규제 완화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등 광고 활성화에 나설것이라고 강조?다.
이와관련 제약협은 현재 제약사를 대상으로 의약품 광고 및 광고심의와 관련한 현행 법규와 규정을 보내고, 일반약 광고 규제완화와 관련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협은 10월말까지 일반약 광고 완화와 관련한 회원사 의견을 받아 내달부타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광고규정에는 옥외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품명, 제조업소명, 효능-효과만을 표시하도록 돼 있으며,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또는 그 밖의 자가 특정 의약품등을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또한 효능이나 성능을 광고할 때에 사용 전후의 비교 등으로 그 사용결과를 표시 또는 암시하거나 적응증상을 위협적인 표현으로 표시 또는 암시하는 광고를 하면 안되며, 노래 가사에 제품명을 사용한 광고 등도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밖에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이나 아동용 잡지 등 인쇄물을 통해 소아용 의약품에 대한 광고를 하면 안되며, 주성분이 아닌 성분의 효능·효과를 표시하는 광고도 차단돼 있는 상황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슈 터지면 줄이고 늘리고…공동·위탁생동 정책에 업계 혼선
- 2CSO협회 설립 급물살타나…복지부, 사단법인 인가 검토
- 3올해 신규 특허 등록 41%↑…마운자로 광폭 등재·종근당 두각
- 4창고형 약국 확산에 가격 논란 넘어 일반약 안전규제 이슈화
- 5유일한 박사 100년과 미래 나침반…윌로우하우스 가보니
- 6샤페론, 누겔 미국 3상 전략 구체화…추가 임상 검토
- 7보툴리눔 확장에 신약 탑재…부채비율 7% 휴온스바파 잰걸음
- 8첨가제 '메글루민' 불순물 불똥…관련 의약품 회수 조치
- 9하이텍팜, 1분기 적자·가동률 60%대…차현준 체제 첫 시험대
- 10바이오인프라, 신규사업 본격화…CRO 서비스 영토 확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