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관련 요양기관 7곳 할인·할증 적발
- 강신국
- 2008-10-21 06: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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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중외·국제약품 연관…총 40개 기관, 실거래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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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공정거래위원회 리베이트 적발관련 102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 실거래가 조사결과 40개 기관에서 할인·할증 등 실거래가 위반사실이 확인됐다.
이중 공정위 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요양기관은 7곳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관련 보험약 실거래가 조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먼저 조사대상 102개 요양기관 중 40개 기관에서 할인·할증 등 실거래가 위반 행위가 드러났고 이중 공정위 조사내용과 일치해 실거래가 위반이 확인된 요양기관은 7곳으로 유한양행 관련 요양기관 3곳(할인), 중외제약 관련 2곳(할인), 국제약품 2곳(할증)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3개 요양기관은 공정위 조사와 관련 없이 제약사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거래가 위반 적발기관을 보면 약국이 28곳으로 가장 많았고 의원이 11곳, 병원급 이상이 1곳으로 집계됐다.
즉 실거래가 위반 적발은 공정위에서 확인된 골프, 식사제공, 해외여행, 주유권, 견본품 제공 등 의약품 처방과 관련이 있는 병·의원보다 약국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 조사와 관련된 10개 제약사의 부당행위가 대부분 처방과 관련된 리베이트로 의약품 구입에 대한 보상과는 차이가 있다는 게 심평원의 분석이다.
심평원은 의약품 구입규모가 큰 병원급 이상의 경우 대부분 이면계약이나 학교재단 기부금 등 음성적으로 보상을 받고 약국의 경우는 대금결제 시 보상을 받는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심평원은 공정위 조사대상 기관 중 분기의약품 구입금액 500만원 이하인 의원 21곳에 대한 서면조사를 통해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결제금액 등 전반적인 회계서류를 확인한 결과 의원 2곳에서 할인·할증 사실을 적발했다.
한편 심평원은 실거래가 위반이 드러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방안을 복지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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