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SK '아리셉트' 제네릭 중증치매에 급여
- 강신국
- 2008-10-23 0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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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아리셉트에비스정'·'엘다임오디정' 급여기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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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급여가 시작되는 아리셉트 제네릭인 대웅제약의 '아리셉트에비스정10mg'과 SK케미칼의 '엘다임오디정10mg'에 대한 보험적용 기준이 확정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2일 'donepezil HCl경구제'(구강붕해정)의 약제 요양급여 적용기준 개정안을 공개하고 오는 28일 의견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해당 약제는 알쯔하이머 형태의 경등도, 중등도, 중증치매증상(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쯔하이머 포함)과 혈관성 치매 증상에 급여가 인정된다.
단 전략적 뇌경색(strategic cerebral infarction)치매와 피질의 큰 뇌경색 후 발생한 혈관성 치매인 경우에는 급여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급성기 뇌졸중 이후 발병한 치매는 3개월 이후에 실시한 평가가 치매의 상기 진단기준에 합당할 경우 급여가 인정된다.
단서조항도 있다. MMSE(mini mental state exam)는 26점 이하이면서 CDR(clinical dementia rating)은 1~3 또는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는 stage 3~7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해당 상병에 급여가 인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허가사항 및 외국의 보험급여 가이드라인, 교과서 등을 참조해 MMSE, CDR 또는 GDS의 기준 범위에 적합한 경우 요양급여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한 해당제제와 'memantine경구제'나 'ginkgo biloba extract제제'와 병용시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필요·적절히 투여할 경우 1개 품목만 급여를 인정하고 병용 약제 중 투약비용이 저렴한 약제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복지부는 해당 약제 급여기준에 대한 의견조회를 28일까지 진행한 뒤 1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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