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휴텍스 렉소팬 등 15품목 행정처분
- 천승현
- 2008-11-06 1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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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대전식약청, 10월 품질부적합 처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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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휴텍스의 렉소팬 등 15품목이 품질부적합 등의 이유로 지난달 행정처분을 받았다.
6일 경인청 및 대전식약청에 따르면 렉소펜(제조번호 1698004, 사용기한 2011년 5월 12일)은 붕해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제조업무정지 2월 및 부적합 제조번호제품 회수폐기 처분을 받았다.
유니메드제약의 홀스몬주2ml은 허가받은 제조소외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하다 적발돼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정우제약의 청감 연조엑스는 제품표준서 미작성을 이유로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펜믹스의 주사제형, 그린제약의 그린관장약, 케이엔씨메디칼의 탄력붕대, 새롬제약의 새롬금은화, 한중제약의 원방우황청심원, 원창제약의 반하, 동경종합상사의 시호, 비웰팜의 쌍감천액 등도 각각 지난달 식약청으로부터 제조업무정지 1~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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