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황사표시 마스크 약국유통 점검
- 홍대업
- 2008-11-08 07: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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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황사' 표기 지운 무허가 제품 공급·판매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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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황사’ 표기를 지운 무허가 마스크를 취급하는 약국의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7일 식약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황사방지마스크에 대해 4-9월까지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했으며, 그 이후 무허가 마스크 유통에 관한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라는 것.
다만, 10월의 경우 국정감사 준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못했으며 현재는 식약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어 결국 연말이나 내년초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주요 점검내용은 ▲보건용 공업용 등 다른 용도의 마스크로 허가받고 황사방지를 표방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무허가 마스크에 황사방지를 표방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허가 범위 외 사스방지, 세균차단 등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를 표시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등이 될 전망이다.
아직 소비자로부터 무허가 황사마스크에 대한 고발사례는 없지만, 향후 판매자와 관련된 사안은 각 시도 보건소의 지도점검이 있을 수 있고 공급업자와 관련된 사안은 각 지방식약청에 이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식약청은 황사마스크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에 ‘황사’ 등의 표시를 스티커나 매직펜으로 가리거나 지우고 해당 제품을 유통하는 것은 약사법 제60조 제1호 ‘해당 의약외품에 관해 거짓이나 오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저촉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경고(1차 적발) 및 업무정지(2차 적발) 등의 행정처분도 병행된다.
특히 약사가 이처럼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도록 표시된 마스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및 진열하다 적발되면 약사법 제61조 제2항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즉, 약국에서 황사마스크로 허가받지 않은 채 ‘황사’ 표기를 스티커 또는 매직펜 등으로 가린 제품을 취급하다 소비자가 스티커를 떼거나 매직펜 표시를 제거한 후 약국을 고발하면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당초 6개월의 유예기간이 끝나고 실태조사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 등이 진행돼 시간이 없었다”면서 “연말이 연초에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황사방지 마스크는 ▲'쓰리엠황사마스크 9310', 쓰리엠황사마스크9010'(한국 쓰리엠) ▲'파인텍황사마스크'(파인택) ▲'코엔보황사마스크 s-100', '코엔보황사마스크 SPC-100'(인산) 등 총5개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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