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생동조작 불복소송 대법원서 제동
- 천승현
- 2008-11-14 16: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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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심 승소 후 대법원서 파기환송…고등법원서 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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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이 식약청을 대상으로 진행중인 생동 소송이 대법원에서 일격을 맞았다.
최근 1심, 2심에서 연이어 승소하며 유일하게 생동조작 혐의에서 구제되는 듯 했지만 대법원에서 다시 고등법원으로 내려보낸 것.
14일 식약청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식약청이 상고를 제기한 ‘알로피아정 품목 허가취소 및 회수폐기 최소 소송’에서 동아제약의 알로피아에 대한 회수명령 등 취소소송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1심, 2심 판결에서는 동아제약이 승소했지만 대법원에서 기존 판결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 이를 뒤집고 고등법원에 재심의를 요청한 것이다.
기존 판결에서는 알로피아가 생동 조작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대법원에서는 생동 조작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식약청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고등법원 다른 재판부에서 재심의에 돌입하게 됐다.
그렇지만 대법원이 이미 기존 판결을 뒤집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동아제약은 최종 결과에 대해 낙관할 수 없는 입장이다.
앞서 동아제약은 지난 생동조작 파문 당시 알로피아가 생동자료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식약청이 허가취소 처분을 내리자 이에 대한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동아제약은 지난해 10월 1심 판결에서 승소했으며 식약청이 제기한 항소심 역시 지난 5월 기각 판정을 받았다.
당시 고등법원은 자료 불일치 결과만으로 제약사에서 고의로 생동성시험을 조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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