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대뉴스] ②24시간 비대면진료 시대 개막
- 이정환
- 2023-12-15 16: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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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권에서도 정식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온도차를 보이면서 비대면진료는 국회에서도 주요 이슈 목록에서 빠지지 않았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지난 15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허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 개편안 시행에 나서면서 보건의료 전달체계와 약국 생태계 상당한 변화를 예고했다.
당초 지난 6월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으로 복지부가 시행했던 비대면진료는 제한적 초진 허용, 재진 중심 시범사업이었다.
그러나 약 5개월 간 시범사업을 운영한 복지부는 국민 불편을 이유로 시행 범위 확대에 시동을 걸었고, 의료계와 약사회 반대를 무릅쓰고 확대 개편안을 강행했다.
방식은 초·재진 구분 자체를 없애고 6개월 이내 진료 기록이 있는 의료기관이라면 급성·만성 질환 구분 없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복지부는 오후 6시 이후부터 오전 9시까지는 별다른 제한 기준 없이 비대면 초진을 받을 수 있게 규제를 풀면서 24시간 비대면진료 시대 개막을 알렸다.
이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를 축으로 한 의약계는 복지부가 전문가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비대면진료 허용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역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급격히 덩치가 커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의료법 개정으로 줄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정부 여당 반대에 막히는 분위기다.
결국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복지부가 결정한 확대개편안 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는 내년 6월 이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비대면진료 시행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처방약 약국 직접 수령 원칙에 대한 환자 불만도 커지면서 약배송 허용 필요성도 커지게 됐다.
다시 한 번 시범사업을 개편해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 이전에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을 허용하는 제도 변화도 예상되는 이유다.
연말에 이어 내년 새해에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둘러싼 정부와 의약계 간 갈등과 정치권 내 기싸움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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