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D '자누비아', 메트포민 병용때만 급여
- 강신국
- 2008-11-19 06:46:5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약제 급여기준 개정안 확정…이르면 12월 적용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MSD의 당뇨신약인 '자누비아정'은 metformin제제 1종과 병용 투여시에만 급여가 인정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8일 '약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확정하고 오는 25일까지 의견조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신설항목인 자누비아정은 경구용 biguanide계 약물(metformin)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경구용 biguanide계 약물(metformin) 1종과 병용 투여시에만 급여가 인정된다. 허가사항 범위지만 이같은 기준 외에는 100/100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가이드라인 등 참고시 초기치료 약제로 보기 어렵고 설포닐우레아계와 병용요법에 대한 근거자료가 부족한 점 등 고려해 biguanide계 약물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경구용 biguanide계 약물 1종과 병용투여시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와이어스의 ' 타이가실주' 급여 기준안도 정해졌다.
즉 감염전문가 자문 하에 복합성 중증 연조직 감염(complicated severe soft tissue infections) 및 복합성 복부 내 감염(complicated intra-abdominal infections)에 적절한 항생제 치료에 내성이 있거나 실패한 경우에 급여가 인정된다.
또한 일부 항목에 한해 약제 급여기준이 변경된다. 'donepezil경구제'(품명:아리셉트정 등)는 중증치매에 급여되는 약제의 기준이 적용되며 Rivastigmine제제인 '엑세론패취'의 경우 경구제인 엑셀론정의 급여기준이 그대로 인정된다.
citicoline경구제(품명: 소마지나정)도 임상연구 논문 및 학회의견 등을 참조해 6주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인정 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 신설(2항목) ○ sitagliptin 경구제(품명: 자누비아정) ○ tigecycline주사제(품명: 타이가실주) □ 변경(3항목) ○ donepezil경구제(품명:아리셉트정 등) ○ Rivastigmine 제제(품명:엑셀론정, 엑셀론패취 등) ○ citicoline경구제(품명: 소마지나정)
약제 요양급여 기준 신설·변경 항목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2013년 등재 복합제도 조합 성분따라 올해 약가인하 시작
- 2탈모약 급여 논란…"중요도 후순위" Vs "논의 자체 의미"
- 3준공 앞당긴 롯데바이오 송도 1공장…글로벌 수주 전환점
- 4‘밸류업 공시’ 제약바이오기업, 반년 새 12곳→70곳 껑충
- 5휴비스트제약, 산업은행과 300억 약정…첨단 멸균센터 구축
- 6항암제 '임델트라' 국민청원 5만 돌파...급여 논의 탄력받나
- 7녹십자 알부민주20% 50mL 공급 부족… 8월말 정상화 예정
- 8내년 최저임금 전 업종 동일금액 적용…업종별 차등화 무산
- 9㉚척수성 근위축증 전 연령 확대 유전자치료제 '이트비스마'
- 10사모펀드 IMM, 대웅 계열사 시지바이오 최대 1.1조에 인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