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약가 재협상·사전상담제 도입
- 최은택
- 2008-11-25 12: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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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약가협상 설명회 통해 제도개선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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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약가협상이 결렬된 품목은 심평원을 경유하지 않고 다시 건강보험공단과 재협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약가협상 진행절차와 관련 내용을 협상당사자들이 사전 공유할 수 있는 사전상담절차도 마련된다.
건강보험공단은 25일 오후 2시 공당 대강당에서 열리는 ‘약가협상 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약가협상 행정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판정을 받은 약제에 대해 급여여부를 재심의 하는 불합리한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 ‘약가재협상제’를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협상이 결렬된 약제는 결렬일로부터 60일이 도과한 이후 30일 이내에 재협상 신청을 하면, 건강보험공단과 다시 협상을 할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공단은 또 약가협상 절차와 협상대상 약물의 해외 등재가격, 관련 논문 등에 대해 제약사와 사전 공유하기 위한 ‘사전상담제’도 도입키로 했다.
이는 제약사들과의 협상과정에서 약가협상 논의보다는 절차 등에 대해 설명하고 공유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사전상담제는 식약청 허가이전부터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부에서 협상명령이 내려지기 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공단의 상담통로가 없어서 발생한 제약사들의 고충이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팀 백동옥 차장은 “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내달 중 약가협상 지침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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