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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광고 '선물증정 표현문구' 허용 여론 고조

  • 노병철
  • 2023-12-19 06:00:09
  • 제약협 광심위, 비타민제 등 명절 시즌에 한해 용인할 듯
  • 셀프메디케이션 시대 부응...약물 오남용 우려 적어
  • 규정 개정 사항 아닌 심의위 유연한 해석의 범주 속해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명절 시즌에 국한된 종합비타민·자양강장제 일반의약품 광고에 대한 '선물 증정 유도 문구 표현' 허용을 위한 여론 수렴 작업이 이뤄지고 있어 향방이 주목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는 최근 이와 관련한 중론을 모아 향후 심의과정에서 합리적 의견을 도출할 전망이다.

실제로 광심위 창설 이래 명절 시즌에 맞춘 일반약(비타민·자양강장제 국한) '선물 유도 표현'은 몇 차례 진행된 바 있다.

당시 허용된 구체적인 표현 문구는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등이다.

의약품 광고심의 규정은 약사법·약사법 시행령·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을 기반으로 해석·적용된다.

일반약 선물 증정 유도 문구 표현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7] 중 '아항목-의약품 등을 오용 하거나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말 것'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 그동안 허용과 규제를 반복해 왔다.

최근 이에 대한 허용 범위를 넓히려는 움직임이 부상하고 있는 이유는 셀프메디케이션 시대에 따른 소비자의 정보·인식의 폭 확대와 일반약 시장 활성화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실상 약사의 안전한 복약지도만 뒷받침 된다면 지금도 제품 구매 후 자가 복용 또는 선물 증정이 자유롭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명절 시즌에 맞춘 선물 증정 표현 문구는 관련 법규의 테두리를 넘어서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업계에 따르면 이와 관련한 부분은 명시적 규정에 대한 개정사항이 아닌 심의위원들의 해석에 관한 유연성 확대가 커 의견일치만 본다면 이르면 2024년도 설과 추석에 맞춰 허용될 여지도 있어 보인다.

만약 허용 시, 게재기간은 명절 전후 15일 또는 30일 정도로 추정된다.

아울러 이 기간 동안 제약사는 TV-CF, 약국용 포스터, 자사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을 통해 '민족의 명절!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등의 표현을 구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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