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약국 세부담 완화…세율 2%p 인하
- 강신국
- 2008-12-08 06:28:3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기재부 종합소득세율 인하시기 조정안 국회 통과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기획재정부는 7일 2008년도 세제 개편안이 국회 기획재정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종합소득세율 인하시기가 단계적 2%p 인하에서 최저구간은 2009년도에 2%p, 최고구간은 2010년도에 2%p 일괄 인하 쪽으로 확정됐다.
먼저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은 현행 8%에서 2009년 6%로 2%p 일괄 인하된다.
4600만원 이하 구간은 현형 17%에서 2009년 16%, 2010년 15%로, 8800만원 이하 구간은 현행 26%에서 2009년 25%, 2010년 24%로 매년 1%p씩 낮춰진다.
반면 8800만원 초과 구간은 현행 35%에서 2009년 35%로 유지되다 2010년 33%로 2%p 일괄 인하된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4100만원인 약국은 17%의 세율이 적용되면 589만원의 세금을 냈다.
그러나 내년부터 세율이 1%P 인하될 경우 548만원으로 41만원의 세율 인하 효과가 난다.
기획재정부측은 민생안정과 내수기반 확충을 위해 소득세 등 전반적인 세 부담 완화를 추진했다며 국회 논의과정에서 소득세·법인세 인하 등 감세정책의 골격은 유지하되 시행시기 등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약국 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는 "2%p의 세율 인하는 약국 경영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한약사약국 전문약 취급 지자체가 관리하라"
- 2약사 16명, 6.3 지방선거 본선 티켓…민주 8명·국힘 5명
- 3배당 한 번 없었는데 성과급?…삼성바이오 주주권 침해 논란
- 4'코싹엘' 처방 시장 승승장구…계속되는 약가인상 선순환
- 5식품에 의약품 유사 명칭 못쓴다…식약처, 행정예고
- 6동성제약, 현금성자산 1600억 급증…부분자본잠식 여전
- 7홍승권 심평원장, 취임 한 달…"공공정책수가로 지필공 혁신"
- 8"KDDF, 투자 심의 고도화…완주형 신약 개발 키운다"
- 9약가 인상에도 되풀이되는 소아약 품절, 의사들 울분
- 10"약국-한약국 구분합시다"…약사들, 서울역 거리 캠페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