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이름에 '마데카솔' 사용하면 안돼요"
- 이현주
- 2008-12-09 11: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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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 소비자 오인·혼동 야기…비누업체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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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치료 연고제로 유명한 '마데카솔' 상표를 단 비누가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었으나 무산됐다.
특허법원은 최근 '마데카솔비누' 상표 등록출원을 거부한 특허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 임 모씨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06년 12월 임 씨가 마데카솔비누에 대한 상표출원을 등록하려고 했으나 특허청에서 이를 거절하면서 시작됐다.
특허청 판단 기준에 따르면 동국제약은 마데카솔에 대한 상표를 1973년 등록출원해 다음해 1974년에 상표등록을 받았으며 마데카솔플러스는 2007년 2월 상표등록을 받았다.
또한 동국은 1978년부터 마데카솔 상표를 부착한 상품을 생산판매해 오고 있으며 91년부터 TV광고를 시작해 최근 6년간 광고비가 136억원에 이르고 시장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어 인지도가 있는 상품이다.
따라서 특허청은 임 씨가 출원한 '마데카솔비누'는 이들 연고제와 경제적 견련성이 있어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오인·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며 2007년 8월 거절을 결정했다.
이에 임 씨는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해 지난 9월 거절결정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특허법원은 "이번 사건의 출원상표는 연고제상표들과 표장이 유사하고 출원상표가 지정상품 중 약용비누 등에 사용되는 경우 동국제약에 의해 사용되는 것으로 오인·혼동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며 "특허청의 심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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