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과도한 전문약 광고규제 반발 확산
- 가인호
- 2008-12-11 06: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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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처분 수위 적정성 논란…협회, 약사법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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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엔비유’ 광고 논란으로 촉발된 전문약 과대광고 규제가 일파만파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제약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관련 제약협회는 조만간 이문제와 관련 정부에 정식으로 법 개정 건의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1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다이어트 캠페인 홈페이지에 제품이름 연상문구를 구호로 사용하다가 6개월 판매정지 처분이 내려진 엔비유를 시작으로, 인태반제제와 발기부전치료제 등이 잇따라 과대광고 처분을 받게 되면서 업계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것.
특히 이 같은 행정처분 남발이 결국 직접광고와 간접광고의 명확한 개념 정립과 처벌규정 필요성에 대한 논란을 부르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여기에 1차 위반으로 판매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지는 것도 너무도 가혹한 처사라는 것.
제약업계 관계자는 “최근 정부의 전문약 광고 규제 정책이 도를 넘어섰다”며 “이런 식의 행정처분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격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상적인 판촉 활동이나 보편적으로 누구나 인지하는 간접광고까지 모조리 전문약 과대광고로 처벌을 내릴 경우, 모든 제약사들이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제약협회는 전문약 과대광고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약사법시행규칙 84조 2항’을 개정해줄 것으로 공식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광고의 경우 방송, 신문, 잡지, 인터넷 등 정기간행물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보편적인 판촉 활동까지 전문약 광고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가 될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전문약 과대광고와 관련한 행정처분을 기존 1차 6개월, 2차 허가취소에서 1차 위반 시 경고나 판매정지 1개월, 2차 위반시 3개월 판매정지 등으로 축소할 것을 정식 요청할 계획이다.
실제로 일반적인 행정처분의 경우 1차 위반 판매정지 1개월, 2차 위반 3개월, 3차 위반 6개월, 4차 허가취소가 내려진다.
이처럼 제약업계가 전문약 광고위반에 대해 정부의 보다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과대광고에 대한 식약청의 방침이 어떻게 결정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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