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바스타틴 등 65개성분, 임산부 투여 금지
- 천승현
- 2008-12-11 09:25:3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임부금기 의약품 공고…2등급 255개 성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심바스타틴 등 65개 성분은 원칙적으로 임부 투여가 금지된다. 암로디핀 등 255개 성분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임부에 투여해서는 안된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허가사항 등을 근간으로 임부에게 원칙적으로 처방 또는 조제하지 않아야 하는 임부금기 의약품 314개 성분을 공고했다.
임부금기 의약품은 태아기형 및 태아독성 등 태아에 대한 위해성이 매우 높아 임신하고 있거나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게는 원칙적으로 처방·조제해서는 안되는 품목이다.
단 임부금기 의약품의 위해성에도 불구하고 치료의 유익성이 높다는 임상적 근거 및 사유가 있을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임부금기 의약품을 원칙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는 의약품을 1등급으로, 치료의 유익성 등 불가피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을 2등급으로 각각 분류했다.
주요 성분으로는 1등급에는 심바스타틴, 로수바스타틴, 피타바스타틴, 옥살라플라틴 등 65개 성분이 지정됐다. 아세클로페낙, 암로디핀 등 255개 성분은 2등급으로 포함됐다.
이번에 지정한 314개 임부금기 의약품은 국내 허가사항을 바탕으로 외국의 문헌정보, 미국 FDA의 ‘임신중 사용 약물 태아 위험도 분류체계’를 분석·검토한 것이다.
식약청은 “병용금기, 특정연력대금기에 이어 임부금기 의약품 등과 같은 의약품 사용기준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 및 보건의료 환경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임부금기 의약품 공고 내용은 복지부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반영, 보험급여 심사업무에 활용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의협 "탈모치료 건보적용 반대...첩약급여화 전례 밟나"
- 22013년 등재 복합제도 조합 성분따라 올해 약가인하 시작
- 3부산시약 "마약퇴치 약사가 앞장선다"…정보 공유의 장 마련
- 4‘밸류업 공시’ 제약바이오기업, 반년 새 12곳→70곳 껑충
- 5상금 3천만원 주인공은?…약대생 콘텐츠 공모전이 온다
- 6녹십자 알부민주20% 50mL 공급 부족… 8월말 정상화 예정
- 7내년 최저임금 전 업종 동일금액 적용…업종별 차등화 무산
- 8준공 앞당긴 롯데바이오 송도 1공장…글로벌 수주 전환점
- 9탈모약 급여 논란…"중요도 후순위" Vs "논의 자체 의미"
- 10[기자의 눈] 유한양행의 다음 100년에 거는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