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청구 실명공개 피하자"…소송 이어질 듯
- 박동준
- 2008-12-16 12: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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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확정후 공개대상 포함…복지부, 연내 공표심의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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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부터 허위청구 의료기관 실명공개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최초 실명 공개의 불명예를 안지 않기 위한 의료기관들의 행정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허위청구 실명 공개를 행정처분이 확정된 기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처분 확정 전 이의신청 기간 동안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한 동안은 실명 공개 대상에서 유예될 수 있기 때문이다.
15일 보건의료계에서는 내년부터 허위청구 기관 실명공개가 본격화 되는 가운데 사회적으로 상당한 관심이 모아질 첫 실명공개를 피하기 위해 요양기관들의 행정소송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되고 있다.
건강보험법 시행령은 허위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전체 청구액 중 허위청구 비율이 20% 이상을 실명 공개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행정처분 내역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공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허위청구 요양기관이 복지부의 행정처분 내역이 통보된 후 90일의 이의신청 기간 동안 처분내역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는 명단 공개 심의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통상적으로 현지조사 행저처분 관련 행정소송을 대법원까지 끌고 갈 경우 최대 3년 정도가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초 실명 공개 범위에 포함됐다고 하더라도 상당기간 공개를 늦출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소요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지탄이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첫 허위청구 실명 공개를 피하기 위해 공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요양기관들이 행정소송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행정소송 과정에서 허위청구 금액이나 비율이 낮아질 경우에는 공개 대상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행정소송이 허위청구 명단공개를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확정된 처분내역을 기준으로 실명 공개를 심의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실명 공개 대상에서 일단 제외돼 최초 공개를 피하기 위한 방편이 될 수는 있다"면서도 "소송 과정에서 처분이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이를 무시한 채 공개를 강행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 "명단 공개는 자칫 요양기관에 치명적인 피해를 안겨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명단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의약단체 추천 3명을 비롯해 총 9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구성을 연내에 마무리하고 내년 4~6월경에는 첫 실명공개 대상을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허위청구의 경우 대부분 요양기관이 패소 가능성이 높다"며 "연내에는 심의위원회 구성을 완료해 내년 상반기에는 명단 공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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