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청구도 실수, 착오면 실명공개 제외"
- 박동준
- 2008-12-18 16: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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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실명공개 파장 고려…행정처분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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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허위청구 요양기관의 실명공개가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실수나 착오에 의한 허위청구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대한병원협회 보험연수교육 강사로 나선 복지부 보험평가과 이영일 사무관은 "실수나 착오로 허위청구가 발생한 것이 명백하다면 실명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심의를 거쳐 공개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는 허위청구 실명공개가 요양기관 운영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복지부가 실명공개를 엄격하게 운영해 선량한 요양기관이 피해를 보이는 일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이 사무관은 착오나 실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실명공개와 달리 행정처분은 내려진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사무관은 "행정처분은 형사벌과 딜리 위반행위자의 과실 여부를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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