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약 리베이트 발표 1월로 또 연기
- 최은택
- 2008-12-23 07: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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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14일 전원회의···제약 "과징금 산정액 축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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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리베이트 조사 2차 발표가 내달 14일 이후로 연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오후 2시부터 전원회의를 열고 장시간에 걸쳐 심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당초 계획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 내달 14일에 회의를 속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23일로 예고됐던 브리핑(발표) 계획도 자동 취소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전원회의에서 해당 제약사를 상대로 한 심의를 끝마쳤다"면서 "내달 14일 회의를 속행하고 과징금 등을 최종 합의(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합의' 전원회의에는 피심의자인 제약사는 참여하지 못한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전원회의에 앞서 제약사에 과징금 예상액을 사전 통보했다.
이른바 '구형'에 해당하는 과징금 액수는 GSK가 88억원으로 가장 많고, 대웅 70.9억원, 화이자 50.5억원, MSD 36.3억원, 제일 18.2억원, 릴리 12.8억원, 오츠카 12.7억원 등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웅제약, 화이자, GSK, MSD 등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을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1차 사전 통보된 액수에서 절반 가량 축소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기대했다.
한편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학회지원과 PMS 등 공정위 조사관이 부당고객 유인행위로 규정한 일부 항목에 대한 제약사들의 집중적인 공격과 해명이 줄을 이었다.
특히 공동판촉, 다시 말해 '코프로모션'을 사업방해행위로 규정한 공정위의 판단은 향후 다국적 제약사와 국내 제약사간 제휴협약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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