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환급 의약사, 세무서 신청 서둘러야
- 김정주
- 2008-12-26 06:24:3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6일부터 세무서 확인 시작…장기 1주택자에 혜택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이달 초 종부세법 개정에 따라 종부세를 납부한 의약사들을 대상으로 올해 분부터 환급이 적용됨에 따라 해당 의약사들은 관할 세무서에 개별적으로 신청, 확인을 거쳐야 한다.
개정된 종부세법은 크게 연령별, 주택 보유기간 별로 공제 혜액이 주어지게 돼 있다.
60세 이상 고령 의약사의 경우 1주택자는 연령대별로 10∼30%, 장기보유 의약사의 경우는 5년 10년을 기준으로 20%∼40%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바뀐 과표적용 비율은 1주택 의약사 ▲만 60~64세는 10% ▲만 65~69세는 20% ▲만 70세 이상은 30% 수준으로 책정됐다.
또한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 시 20% ▲10년 이상 보유 시 40%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난 11월 헌법재판소가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기존 종부세 미신고·납부 의약사들도 바뀐 인별합산으로 적용,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즉, 기존 6억원을 유지하는 대신 공동명의 1주택자가 총 12억원까지 올라감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해 1주택 단독명의자에게 3억원의 기초공제를 제공, 9억원으로 상향조정 되는 것.
예를 들면, 의약사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할 경우 각각 6억원씩 총 12억의 과세기준을 적용받지만 단독명의일 경우 9억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분 종부세 납부를 고지 받은 의약사들은 26일부터 관할 세무서에 가서 개별적으로 환급을 신청해야 하며, 확인을 거치면 내년 1~2월 내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
내년부터 의약사 종소세·종부세 대폭 감면
2008-12-15 06:2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한약사약국 전문약 취급 지자체가 관리하라"
- 2약사 16명, 6.3 지방선거 본선 티켓…민주 8명·국힘 5명
- 3배당 한 번 없었는데 성과급?…삼성바이오 주주권 침해 논란
- 4'코싹엘' 처방 시장 승승장구…계속되는 약가인상 선순환
- 5식품에 의약품 유사 명칭 못쓴다…식약처, 행정예고
- 6동성제약, 현금성자산 1600억 급증…부분자본잠식 여전
- 7홍승권 심평원장, 취임 한 달…"공공정책수가로 지필공 혁신"
- 8"KDDF, 투자 심의 고도화…완주형 신약 개발 키운다"
- 9약가 인상에도 되풀이되는 소아약 품절, 의사들 울분
- 10"약국-한약국 구분합시다"…약사들, 서울역 거리 캠페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