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치료 의약품 적정사용 DUR 적용 추진
- 천승현
- 2009-01-14 12: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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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연구과제 공모…12월까지 결과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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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계열 약물에 대한 중복치료를 금지하기 위한 적정사용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중복치료 의약품에 대한 적정사용정보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오는 12월 중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이르면 내년부터 DUR 적용을 추진할 방침이다.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효능 분류를 바탕으로 중복치료약물 사용에 관한 정보를 개발함으로써 의사 및 약사에게 치료효과가 중복되는 약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것.
의약품의 부적절한 처방·조제건수를 감소시키고 부적절한 투약으로 인한 약화사고 예방 및 약제비 절감에도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연구에서는 임상문헌으로 증명된 뚜렷한 치료적 이득 없이 추가비용이 들어가도록 같은 치료계열 약물군에서 두 가지 이상의 약물을 사용하는 중복치료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개발하게 된다.
예를 들어 같은 계열의 고혈압약을 두 가지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하거나 같은 성분의 항생제를 정제와 주사제를 동시에 처방하지 못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국내 허가 의약품을 대상으로 중복치료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외국 분류 사례를 비교·검토하고 허가사항을 바탕으로 치료효과가 중복되는 의약품을 발굴,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식약청은 공모를 통해 연구자를 선정한 뒤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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