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다국적사 약가회복 지원군 자처"
- 최은택
- 2009-01-15 06: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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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지침 못 내놓고 고심···권리범위 수용 최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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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제네릭 등재로 약값 20%가 자동 인하된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 원상회복 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고심 중이다.
막판 조율과정에서 특허청이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
14일 관련 업계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당초 제네릭이 오리지널 특허권 범위에 속하는 지 여부를 따지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약가회복 기준에서 제외할 방침이었다.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경우 대부분 오리지널사가 ‘권리범위에 속한다’를 심결을 얻어냈고, 이는 20%로 하향 조정된 약값을 사실상 전부다 원상회복 시켜준다는 말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다국적 제약사와 법률대리인은 김&장법률사무소도 이 점을 잘 알기 때문에 원상회복 기준에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해 12월 막판 조율까지도 정부와 다국적 제약사간 미합의 사안으로 남았지만, 복지부의 심중은 배제쪽으로 기울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복병이 생겼다. 복지부는 폭넓은 의견교환을 위해 이 분야 전문기관인 특허청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시켰다.
그런데 특허청이 복지부의 의중을 알고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원상회복 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온 것이다.
사실상 발표만 앞두고 있었던 복지부의 기준안은 이로 인해 다시 오리무중에 빠졌다.
복지부는 13일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 고시를 관보 게재하면서, ‘권한있는 기관의 판단범위 및 상한금액 회복의 세부절차 등은 복지부장관이 정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하지만 이런 이유들 때문에 세부절차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남아 있는 쟁점을 최대한 조율해 이달 중에는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특허청의 의견을 수용할 지 아니면, 기존 방침대로 권리범위를 배제한 기준을 마련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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